업무사례

의뢰인은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웹소설을 출간·판매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작품을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최저점인 1점을 반복해서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평점은 단기간에 하락 했고, 이후 일부 회복되었다가 상대방의 추가 행위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계로 의뢰인의 소설 판매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통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원고인 작가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반복적인 평점 조작이 단순히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개인적인 의견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소설 판매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정상적인 독자로서 작품을 읽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다른 아이디와 이름을 사용하여 마치 여러 사람이 평가한 것처럼 최저점인 1점을 반복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손해액과 관련해서도 기존 작품의 정산금 수익과 이 사건 작품의 실제 정산금 수익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행위가 작품 판매와 수익 감소에 미친 영향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구체적인 판매 감소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평균 평점이 작품의 중요한 구매 요소이고 상대방의 업무방해로 평점이 급격히 하락하여 의뢰인의 소설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작품을 읽지도 않은 채 여러 계정을 이용해 최저 평점을 반복적으로 부여한 행위가 원고인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로 평균 평점이 초기에 급격히 하락하고, 이후 추가적인 업무방해로 다시 평점이 떨어진 점, 평균 평점이 작품 구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 기존 작품의 정산금 수익 규모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산금 수익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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