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억울함을 돈으로 환산하는 전직 판사의 완벽한 입증 법리
"민사 소송은 감정적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나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한 숫자와 객관적 증거로 엮어내는 냉철한 입증만이 승소의 유일한 길입니다."
위법행위와 인과관계의 치밀한 입증,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폭행, 사기, 의료사고, 계약 위반, 명예훼손, 상간자 부정행위 등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전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뻔뻔하게 발뺌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재판부는 원고(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수만 건의 민사 재판을 직접 주재하고 판결문을 집필해 온 전직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어떤 요건사실과 입증 자료에 승소 판결을 내리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간파하여 가장 날카로운 공격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적극적/소극적 손해와 위자료의 극대화 전략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출된 치료비나 수리비 등 '적극적 손해', 사건이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법리적 기준에 맞춰 빈틈없이 산정해야 합니다. 판사 출신의 예리한 시각으로 흩어진 증거(진단서, 계좌 내역, 기대여명, 과실상계 비율 등)를 수집하고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배상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승소 판결문을 종이조각으로 만들지 않는 '선제적 가압류'
민사 재판에서 힘들게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리거나 처분했다면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본 로펌은 소송 소장 접수 전 혹은 동시에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채권, 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집행합니다.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총괄 지휘 아래 전담 변호사가 소송 준비부터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100% 밀착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